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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녹취
스마트폰에 있는 통화녹음파일의 자동중앙집중 저장 및 관리 시스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으로..
“의무아닌 필수”
-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으로 보험등의 금융상품의 권유·고지·설명”에 대한 녹취가 필수로 변경되어, 해당 사업자는 녹취파일을 일정기간 보관 및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관 및 관리”
- 전화를 이용하여 보험상품의 중요사항을 설명하거나 가입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보험업 법규(보험업법시행령 43 및 감독규정 4-36)에 의거 표준상품설명대본에 따라 모집하고, 모든 과정을 음성녹음 및 보관하여야 하며, 매월 체결한 계약의 100분의 20 이상에 대해 음성녹음 내용을 점검하여 보험계약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중요 근거자료”
- 금소법에 따르면 상품판매업자(보험회사,보험대리점)는 소비자가 불완전판매를 주장할 경우 입증책임을 져야 한다. 특히 적합성원칙,적정성원칙,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서면만으로 입증하기는 쉽지 않다.
저희 “모바일 녹취 솔루션”은 주로 스마트폰(법인본등)으로 영업을 하시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녹취파일들을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기준에 맞게 보관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IP전화기를 이용한 녹취시스템은 IP전화시스템으로 구성 및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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